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최형두
- 제안일
- 2026.07.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는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해당 단체장의 정책결정 및 정무적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직위로서, 임용과 면직이 단체장의 재임기간 및 신임 여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직무의 성격 또한 일반적인 행정업무와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유사하게 정책보좌 및 정무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정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4호).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성일종,김예지,김은혜,박충권,최은석,이진숙,이준석,김성원,서천호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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