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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822 · 제22대☆ 팔로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
제안일
2026.07.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등이 구판사업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영농 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상시화로 작황 변동성과 식량안보 불안이 확대되는 등 농업을 둘러싼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지방세 감면이 축소되면 농가소득 기반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음. 특히 최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농업협동조합을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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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및 제14조의3).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양부남,박균택,문진석,서미화,이주희,박민규,황명선,이학영,박홍배,이광희,이강일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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