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문수
- 제안일
- 2026.07.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과 연관 법률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그런데 인구소멸 위험은 읍·면·동 수준의 소규모 생활권 단위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읍·면·동 단위의 소지역에 지원을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현저하여 정책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여,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제2조제12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오세희,박지원,이훈기,양부남,문금주,이강일,김남근,이광희,최혁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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