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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811 · 제22대☆ 팔로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
제안일
2026.07.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ㆍ계절적 인력 수요에 현행 제도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새로운 근무처가 해당 계절근로자의 기존 근무처와 동일한 읍ㆍ면ㆍ동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인접 지역 내에 소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전 근무처 변경허가 없이도 인근 근무처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성훈,강승규,조지연,임종득,백종헌,이소희,이인선,박수민,유상범,이종욱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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