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황정아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ㆍ사업화시설 투자비 등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는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국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자국 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첨단기술에 대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ㆍ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도록 함. 또한, 벤처ㆍ스타트업 등 영업이익이 불안정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시설투자 및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조계원,박용갑,김현,이훈기,최민희,황명선,오세희,문금주,김윤,이재관,양부남,한민수,손명수,박지원,허성무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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