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종배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수립하여야 하는 주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수소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타 에너지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 일관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헌승,김기웅,김미애,서지영,서명옥,박충권,이인선,정동만,엄태영,권영진,최보윤,이만희,진종오,배준영,최은석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진보
0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중도
0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보수
0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