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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781 · 제22대☆ 팔로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
제안일
2026.07.06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외에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하는 자료를 “교육 자료”로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 가능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매우 다양하고 새로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개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안건 과다, 회의준비 및 자료 작성에 대한 행정업무 부담 증가, 학기 중 추가 도입이 필요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심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을 완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을 보다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단서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문수,박상혁,김남근,진선미,박은정,전용기,윤후덕,강경숙,백혜련,최혁진,고민정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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