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최은석
- 제안일
- 2026.07.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되, 경감받는 세액을 최대 75만원(조례에 따른 추가 경감을 포함하는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등으로 실제 이주하여 정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택 취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감면 규모도 크지 않아 인구감소지역등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득세 감면 대상을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등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 수준을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촉진하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9항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진종오,이종배,구자근,강대식,신성범,김상훈,한지아,김성원,김장겸,서일준,송언석,이종욱,김태규,김기웅,이준석,박덕흠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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