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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철회의안번호 2219775 · 제22대☆ 팔로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
제안일
2026.07.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결과
철회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발매된 음원의 가사 등이 선정적이거나 혐오적인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설치된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에서는 이를 사후적으로 심의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단하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유해매체물이 유통되는 문제가 있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청소년이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음원을 발표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음반등유통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음반등유통업자로 하여금 음반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게 하고, 유해한 음반등의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해당 음반등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음반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음반등유통업자로 하여금 음반등을 유통하기 전에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유해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제작자에게 알려주도록 함(안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등). 나. 음반등유통업자의 검사 결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음반등의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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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그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해당 음반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음반등유통업자에게 시정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제3항 및 제27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윤,임오경,이성윤,윤준병,조계원,박해철,윤후덕,황정아,이기헌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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