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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763 · 제22대☆ 팔로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
제안일
2026.07.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의 창업을 장려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일자리 확대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대출,이종욱,이상휘,김종양,송석준,김은혜,안철수,곽규택,김미애,서명옥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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