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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755 · 제22대☆ 팔로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
제안일
2026.07.03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투표용지 교부 방식에 대하여 사전투표의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도록 한 후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인쇄ㆍ교부하는 방식으로, 선거일 투표는 선거인명부에 수기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한 후 미리 인쇄ㆍ보관해둔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규정함.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 침해 논란이 빚어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음. 현행 투표방식으로는 선거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 투표가 중단되는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후보자 단일화 등의 사유로 사퇴하는 후보자가 있을 경우 사전투표일 전날까지 사퇴하면 사전투표용지에는 “사퇴”가 표시되지만, 선거일 투표용지에는 표시되지 않아 유권자의 투표가 ‘사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사전투표의 투표용지 교부 방식을 선거일 투표 방식에 도입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투표일 전날까지의 후보자 사퇴 정보가 투표용지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의2제1항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최민희,허성무,강준현,송재봉,오세희,이재관,김남근,백혜련,소병훈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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