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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747 · 제22대☆ 팔로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
제안일
2026.07.03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는 보호자의 올바른 양육 방법 습득 등 양육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교육 이수 의무에 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매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부모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및 제13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황운하,정춘생,권향엽,이주희,김재원,이해민,서왕진,차규근,박지혜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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