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조경태
- 제안일
- 2026.07.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상으로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강화하고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이에 항해당직 부원의 승무기준을 구체화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며,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에는 갑판부 항해당직 부원을,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에는 기관부 항해당직 부원을 승무시키도록 하도록 하고, 또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일정한 선박에도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배치하도록 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변경하여 증서에 기재된 인원 이상의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과 증서 명칭도 함께 정비하도록 하는것임(안 제17조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한지아,신성범,박성훈,엄태영,박정하,최형두,서천호,서일준,정연욱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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