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달희
- 제안일
- 2026.07.03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처의 재량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여지가 있음. 이로 인해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무역업계 등 관련 종사자들이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0조의4제1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대식,김예지,김상훈,김종양,서천호,박형수,최보윤,박충권,윤재옥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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