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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739 · 제22대☆ 팔로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
제안일
2026.07.03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 「형법」 제155조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친족 간의 특수한 관계를 형사법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 그러나 최근 강력범죄 사건에서 친족이 범인의 범행 직후 핵심 증거를 조직적으로 폐기하거나 은닉하여 수사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현저히 방해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처벌을 면제하는 현행 규정은 국민의 법감정과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기본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살인,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강력범죄의 경우 증거인멸은 단순한 수사 방해를 넘어 범죄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정의 실현을 저해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증거인멸의 경위와 방법, 범죄의 중대성, 행위자의 직업적 지위나 전문성, 증거인멸이 수사에 미친 영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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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친족간 증거인멸에 대한 절대적 면책 규정을 재량적 면책 규정으로 전환하여,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4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윤준병,차지호,한민수,허영,박정현,서영석,박상혁,황명선,김원이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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