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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
제안일
2026.07.03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농어업인은 장시간의 옥외 작업, 농약ㆍ분진 등 유해물질에의 상시적 노출, 반복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 다양한 직업성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한 사고와 부상을 중심으로 한 보상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간의 노출에 따라 서서히 발현되는 직업병에 대한 명확한 인정기준과 체계적인 예방ㆍ관리 및 지원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농어업인은 직업병의 진단ㆍ치료ㆍ재활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적정한 치료가 지연되는 등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어업인 직업병’의 개념과 그 인정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업인 직업병 관리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병으로 인정된 농어업인 등에게 진단ㆍ치료ㆍ재활 등에 필요한 의료비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지원,복기왕,허영,이재관,정진욱,황정아,이광희,송재봉,조인철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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