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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734 · 제22대☆ 팔로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
제안일
2026.07.03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보호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자의 체포ㆍ구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적시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가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피보호아동이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홍기원,곽상언,허성무,강준현,이재강,이수진,박용갑,민홍철,권향엽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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