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종양
- 제안일
- 2026.07.03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 국가계약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입찰가격 외에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거나 정성적인 요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종합심사낙찰제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등은 철도차량 조달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이에 따라 철도차량 조달계약은 사실상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철도차량 조달의 경우 납기준수 능력, 품질관리 역량, 과거 계약이행 성과 등이 낙찰자 선정에 반영되지 않아 납품 지연이나 품질 하자를 반복한 업체가 재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기술 등을 적용한 철도차량의 적극적인 도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차량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방식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형수,김태호,이종욱,박준태,한기호,박충권,서천호,박덕흠,이달희,이상휘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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