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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725 · 제22대☆ 팔로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
제안일
2026.07.03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사행행위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ㆍ정지ㆍ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면서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와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판매 정보는 현행법상 불법정보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규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한규,허성무,안도걸,박민규,복기왕,이춘석,최혁진,채현일,박홍배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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