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태호
- 제안일
- 2026.07.02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ㆍ점검 체계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적정 학생 수를 초과한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조사ㆍ공표하며, 학생 수 초과 등으로 학교 신설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안상훈,이종배,우재준,박충권,박정하,김소희,유용원,정동만,백종헌,김종양,김성원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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