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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708 · 제22대☆ 팔로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
제안일
2026.07.02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적용이 어려운 등의 이유로 특히 생애주기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과정에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한 바,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도 소상공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그로 인한 휴업 등에 대응하여 대체인력 사용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및 영업재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권영진,안철수,곽규택,서명옥,김기웅,송석준,이소희,김태호,최은석,이만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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