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704 · 제22대☆ 팔로우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김문수
제안일
2026.07.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로 지역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적자원이 취약해지고 수도권에서는 주거비와 생활비 증가, 과다경쟁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청년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지역청년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청년특구를 조성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청년특구를 조성하여 청년과 지역의 주도에 의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에 관한 정책을 기획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역청년특구추진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청년 유입 및 정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청년특구 전략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9조). 라. 시ㆍ도지사는 지역청년특구 전략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역청년특구의 운영을 포함한 지역청년 유입 및 정착에 관한 연도별 지역청년특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

더보기

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06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민홍철,송재봉,양부남,민병덕,김현정,허성무,주철현,정진욱,조계원,이광희,최혁진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