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윤준병
- 제안일
- 2026.07.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 주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즉 개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또한 이렇게 확충된 기부금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모ㆍ선정된 주민복리 향상 사업에 법인ㆍ단체가 기부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 재원의 활용처 결정 과정에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 사무소를 두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여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재원 기반을 넓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모ㆍ선정된 주민복리 향상 사업에 법인ㆍ단체가 기부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고향사랑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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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각 목 신설, 제11조제2항제4호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허성무,문대림,송옥주,최혁진,김현,박홍배,안호영,박민규,양부남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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