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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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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
제안일
2026.07.0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업인과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현행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대출,이종욱,이상휘,김종양,송석준,김은혜,안철수,곽규택,김예지,김미애,서명옥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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