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준석
- 제안일
- 2026.07.0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할 때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표시ㆍ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이 온라인 판매업소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거래되고 있음에도 이용자는 현지의 접속망에 관한 정보만 안내받고 있어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어느 통신사업자가 운용하는 전기통신설비를 경유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는 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며 그 위반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1호의2, 제32조의23, 제50조, 제51조의3 및 제99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천하람,이주영,임종득,유의동,김상훈,안철수,김승수,최은석,박충권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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