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홍배
- 제안일
- 2026.07.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형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 등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 우선배정 비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 기준도 신규 발행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으로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사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5조의7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한준호,황명선,윤준병,박해철,이수진,박정,이주희,강준현,민병덕,김문수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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