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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681 · 제22대☆ 팔로우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
제안일
2026.07.0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근로복지제도임.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주주권 행사에 대한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고,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근로자 자산형성 및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정책 역시 부족한 실정임. 이에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가하고,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출에 대한 조합원 참여를 강화하며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뿐 아니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가함(안 제32조). 나. 우리사주조합 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의무화하여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함(안 제35조제3항 및 제6항). 다. 주식 모집ㆍ매출 또는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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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함(안 제38조). 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ㆍ조사 및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권 보호를 강화함(안 제46조의2 신설).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3년마다 우리사주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ㆍ공개하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정책 수립의 객관성을 높임(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한준호,황명선,윤준병,박해철,이수진,박정,이주희,강준현,민병덕,정준호,김문수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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