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준석
- 제안일
- 2026.07.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등 책임자 중심으로 이를 점검하도록 하는 체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 전자상거래 기업이나 거대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핵심 정보에 접근 가능한 실무 인력과 부서의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한하여,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준 및 해당 접근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현황 등을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28조제2항 신설), 이를 위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안 제75조제4항제6호의2 신설), 핵심 데이터를 다루는 거대 플랫폼의 실질적인 사전 예방 체계를 확고히 하려는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천하람,이주영,임종득,유의동,김상훈,김승수,최은석,최형두,박충권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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