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신장식
- 제안일
- 2026.07.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별 조합의 검사ㆍ감독업무는 중앙회장이 대표권을 가지되 검사ㆍ감독이사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장이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합 검사ㆍ감독 업무에 중앙회장의 영향력이 쉽게 미치고 있어 해당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음. 동일한 상호금융업권인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농협중앙회에 조합감사위원회를 두고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원의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검사권과 대표권을 가지도록 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중앙회의 검사ㆍ감독이사에게도 개별 조합에 대한 독립적인 검사 및 제재의 권한과 그 대표권 및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사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검사ㆍ감독 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중앙회의 조합 관리ㆍ감독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2조 및 제73조제1항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왕진,김재원,황운하,이강일,차규근,강경숙,박은정,김준형,정춘생,백선희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진보
0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중도
0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보수
0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