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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673 · 제22대☆ 팔로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
제안일
2026.07.0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상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63호).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홍기원,손솔,전용기,한준호,박상혁,강준현,백선희,이재강,이수진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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