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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669 · 제22대☆ 팔로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
제안일
2026.07.01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1인 창조기업에 작업공간ㆍ회의장을 제공하고, 경영ㆍ법률ㆍ세무 상담 등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지원 정책이 현재 형성된 기업 수요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상대적으로 창업 기반이 부족한 비수도권에는 새로운 창업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원시설과 프로그램이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움. 특히 비수도권의 미래 창업 수요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선제적 지원 근거가 미흡해 지역의 창업 생태계 조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하고, 정부가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창업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새로운 창업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상훈,이달희,김대식,송석준,김미애,박덕흠,이상휘,강승규,이종욱,최보윤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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