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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652 · 제22대☆ 팔로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
제안일
2026.06.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충역에 편입되어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할 경우 3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공중방역수의사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다보니 공중방역수의사 지원을 기피하여, 공중 방역 최일선에 배치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정원을 못 채워 방역 인력이 부족하며, 가축 전염병이 늘고 있는 추세에 비해 가축방역은 취약해 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보수를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여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공중방역수의사 지원의 유인을 강화하여 가축 방역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4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5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1호)의 의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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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최수진,구자근,김성원,김상훈,김대식,박준태,김미애,윤상현,박덕흠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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