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선교
- 제안일
- 2026.06.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충역에 편입되어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할 경우 3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법무관은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어 공익법무관의 지원을 기피하다보니, 공익법무관은 정원을 못 채우고 인력이 부족하여 법률구조 및 국가 송무 등 공공 법률 서비스의 공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공익법무관에 대한 보수를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여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공익법무관 지원의 유인을 높여 공공법률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4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5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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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최수진,구자근,김성원,김상훈,김대식,박준태,김미애,윤상현,박덕흠,박수민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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