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상휘
- 제안일
- 2026.06.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규모 보안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보안 취약점 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하한액은 5만 원에 불과하여, 전문적 지식과 시간, 노력이 필요한 취약점 신고를 활성화하기에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범위를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신고자의 참여 동기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보안 취약점의 조기 발견을 촉진함으로써 침해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6제1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성훈,신성범,최수진,박준태,엄태영,김장겸,김종양,배준영,한지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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