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강경숙
- 제안일
- 2026.06.30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수입예상액 산정방법 등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노력을 평가하고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의 법규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부금에 대한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자체노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황운하,차규근,이해민,허성무,박은정,김준형,전용기,신장식,백승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진보
0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중도
0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보수
0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