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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638 · 제22대☆ 팔로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
제안일
2026.06.3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 하고 있음.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의 이익에 대한 구성요건과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이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피해구제,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권리구제 시도 등 피해호소 및 부패 및 비위 제보 등 정당한 공익제보 활동마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고, 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체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한편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명예훼손 문제를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구제 사안으로 다루고 있음. 또한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 역시 대한민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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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건강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삭제 및 제70조제3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차규근,백선희,정혜경,박은정,전종덕,윤종오,손솔,김재원,용혜인,신장식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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