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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630 · 제22대☆ 팔로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
제안일
2026.06.30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확보하고자 ’20년 3월부터 영등포 등 3개 쪽방 밀집지역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원주민의 재정착과 함께 투기세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지구 지정ㆍ고시 1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택 등을 우선 공급하는 현물보상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현물보상을 제공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일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의 거래라도 현물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현물 보상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여 형평성 문제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ㆍ고시 1년 이전으로 정한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의 거래라도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현물보상을 제공하도록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물보상 자격을 갖춘 토지등 소유주가 지구계획 최초 승인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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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에게 최초 매매한 경우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현물보상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제2항 개정).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준혁,강경숙,황명선,이학영,박은정,진선미,송재봉,손명수,백승아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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