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유용원
- 제안일
- 2026.06.3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신속소요 제도’ 및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한 시범사업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경우에도, 소요결정부터 시험평가 및 전력화에 이르는 전 과정(소요, 계획, 타당성, 사업, 시험평가, 전력화)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그 중 일부 과정을 제외하거나 병합하는 형태로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로서, 그 단축효과 및 선정대상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특히 최근 전쟁 사례에서 확인된 수명주기가 짧고 전장에서 대량 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 및 기술주기가 짧은 첨단 무기체계의 경우, 기존의 중후장대한 사업관리 절차를 일부 제외하는 형태로는 기술주기 및 발전속도, 소모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수명주기가 짧고 전시 대량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 및 기술주기가 짧은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국방 획득 체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요결정 이전에 방위산업체 및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의 상시 신청을 받아 신청자가 제안한 성능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우선 진행하고, 각 군의 소요가 발생하는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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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신설하고자 함.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각 항 개정 및 제19조의 2(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사전인증품 즉시 구매) 및 각 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소희,윤영석,김성원,김기웅,성일종,강선영,최형두,이헌승,김미애,서범수,이진숙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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