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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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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
제안일
2026.06.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56조에서 물건의 부동산에의 부합에 대해 규정하면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농작물에 대하여서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실제 경작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하여온 바 있음(대법원 1968. 6. 4. 선고 대법원 68다413, 68다414 판결 등 참조). 이는 식량이 부족하였던 과거에 유휴지를 경작자의 소유권 여부를 불문하고 활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의 판시로 이해되나, 이에 대해서는 오늘날과 같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고 식량자급을 달성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과는 맞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수목 등 다른 물건과 달리 볼 타당한 근거가 없으며, 무엇보다 재산권의 보호라는 헌법적 요구에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산권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민사의 영역에서도 보다 충실히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6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주영,윤종군,박해철,허종식,김태선,서미화,박정현,전용기,백선희,한민수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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