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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623 · 제22대☆ 팔로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
제안일
2026.06.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2013년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투표관리의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임. 선거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정성이 핵심적 가치이나, 사전투표 투표함 보관ㆍ이동 과정 등에서 발생한 의문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가치가 훼손되는 실정임. 게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제 대신 기존의 부재자투표제도를 재도입하되, 선거인과 투표인 간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은 높이고, 투표신고와 투표절차는 기존의 사전투표절차 및 인터넷 등 전자절차를 활용하여 제도 변경에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투표의 편의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나아가 투표용지는 선거인의 8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선거 전후 대통령과 국회에 투표용지 및 투표함 관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선거 관리업무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시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상웅,김예지,김미애,조배숙,나경원,김성원,고동진,곽규택,유상범,이종배,박덕흠,성일종,서천호,윤상현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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