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정하
- 제안일
- 2026.06.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경감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지방균형발전 및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일몰기간 만료로 세제 지원이 단절되면 현재보다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신규창업의 유인이 적어지고 신규창업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아울러「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개발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및 산업집적을 목적으로 지정요건 등을 검토하여 국가에서 직접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있어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세제 지원에 있어서는 일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기간을 3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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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으로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건,김태호,한지아,김성원,조경태,서범수,엄태영,조은희,유의동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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