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서천호
- 제안일
- 2026.06.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어촌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어촌계를 대표하는 어촌계장은 어촌계 운영과 어촌공동체의 유지ㆍ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그 지위와 업무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어촌계장의 지위ㆍ업무ㆍ임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촌계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어촌계의 육성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조인철,임종득,김소희,박덕흠,신성범,김선교,안철수,엄태영,김기현,김종양,김장겸,조지연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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