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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604 · 제22대☆ 팔로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
제안일
2026.06.29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차별행위를 당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길며, 법률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 차별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 특히, 장애인 차별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과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차별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약 187일에 이르는 등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윤재옥,박정하,유용원,안철수,구자근,최보윤,우재준,고동진,강선영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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