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지혜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의 상인 및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 한파가 심해지는 가운데 특히 전통시장 아케이드는 온실효과와 낮은 열효율로 적절한 냉난방 서비스를 도입해야할 필요가 점차 커지고 있어, 전통시장 환경에 맞는 냉난방 설비와 태양광발전설비를 포함한 에너지 자립인프라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에 부설하는 냉난방 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등을 에너지자립설비로 정의하고, 해당 설비의 설치?보수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포함시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주희,황정아,채현일,이건태,허성무,김남근,박선원,김현정,황명선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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