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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591 · 제22대☆ 팔로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
제안일
2026.06.29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을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하여 실행하고 있음. 그러나 타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상당수는 대학 기숙사의 저조한 수용률로 인하여 원룸 등 민간 임차 주거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주택임차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상당한 주거비 부담을 지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학자금의 정의에 주거비 관련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비용이 학자금 대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대학생의 주거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이에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명시함으로써 대학생의 주거비에 대하여도 학자금대출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생의 고등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허성무,박홍배,강준현,김우영,김현,손명수,정혜경,이훈기,이주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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