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정헌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점용허가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이하 “높이차이 제거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1항은 각 건축 시설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설별로 일정 면적 이상의 시설에만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는 건축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7호).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허성무,박홍배,강준현,김우영,김현,손명수,정혜경,조인철,이주희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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