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정춘생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정당ㆍ개인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ㆍ비방하거나 특정 국가의 외국인을 차별하는 표현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나,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현행법상 별도의 제재 없이 광범위하게 허용됨에 따라 이러한 정당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정당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며, 모욕ㆍ비방하거나 차별표현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은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통합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정당이 현수막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경우 특정 정당ㆍ후보자ㆍ개인 등을 모욕ㆍ비방하거나 인종, 출신국가 등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내용 등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모욕ㆍ비방 또는 차별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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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을 설치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최민희,서왕진,황운하,이해민,김준형,박은정,강경숙,김재원,백선희,김선민,차규근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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