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정춘생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의 차별적 내용에 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그러한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거없는 모욕이나 비방인 경우 등에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종ㆍ출신국가ㆍ지역ㆍ종교ㆍ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의 현수막에 대한 제한 적용배제의 요건을 강화함(안 제8조제1항제8호라목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최민희,서왕진,황운하,이해민,이상식,문대림,김준형,박은정,강경숙,김재원,백선희,김선민,차규근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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