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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570 · 제22대☆ 팔로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
제안일
2026.06.29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폭되고 아동 보호의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며 치료를 인도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기준은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배치에만 치중되어 있을 뿐, 특정 지역의 아동 수나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 실제 행정 수요와 치유가 시급한 현장의 목소리를 유연하게 반영하여 기관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또한, 학대피해아동이 상흔을 극복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시 보호나 격리를 넘어, 전인적 성장을 돕는 체계적인 회복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법적 업무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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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구역의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하려는 것임.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 보조 대상에 이를 포함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 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허성무,박지원,임오경,박민규,김윤,김현,조계원,박희승,이정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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