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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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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
제안일
2026.06.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또한 연면적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등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선임 후에 강습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를 해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전에 강습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화재예방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제3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정동만,조은희,강승규,김상훈,박준태,윤한홍,이달희,이종욱,강대식,최보윤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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